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2명 구속

2026-01-13 13:00:17 게재

‘한전 입찰 담합’ 혐의

법원 “증거 인멸 염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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