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상시 감시체계 가동
1분기에 자료제출 시스템 구축해 건전성 분석
상반기 일선 금고에 대한 검사 집중, 부실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간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도 공동 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일선 금고들의 건전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CPC(금융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자료를 행안부를 통해 받고 있지만 CPC가 설치되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해진다.금감원은 CPC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연체율, 고정이하여신(NPL), 자본적정성 지표(BIS, 순자본비율 등),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자산·부채 구조 자료, 대출·투자 자산 구성, PF·부동산 익스포저 등의 자료를 확보해 건전성과 취약부문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새마을금고의 3분의1은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전담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상반기 특별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CPC를 설치하는 한편 일선 금고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일선 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검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검사를 통해 일선 금고의 건전성 관리가 다른 금융회사들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채권·투자자산에 대한 자산 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연체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역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자산 건전성 분류가 적정한지 숨은 부실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8.37%까지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에 달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연체율이 5%대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과 현장 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하반기부터 행안부와 감독권 이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및 제도·일반사업은 모두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신용·공제사업의 경우는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위(금감원)가 직접 감독·명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사업과 함께 공제사업(보험업무)까지 금융위(금감원)가 직접 감독·명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