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인팩 검찰에 고발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 갑질로 협력사에 피해 줘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인팩이피엠이 검찰에 고발된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5일 열린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인팩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야놀자는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다.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켰다.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다.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켰다.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까지 협력업체에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총 5억3519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이피엠는 인팩의 계열사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감액하거나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랬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14년 1월 시행됐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