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366명, 배민 상대 ‘수수료 소송’

2026-01-15 13:00:04 게재

BBQ·배스킨 등 업주 “할인 전 금액 기준은 부당”

반환 청구 … 배민 “점주 100% 공제 가능” 반박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0여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배민)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로 부담해 왔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측은 “점주가 할인 쿠폰을 제공해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배민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점주는 실제로 받지 않은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점주측은 이런 방식이 실제 거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회계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중개 수수료도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할인 비용을 점주가 실제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만 공제를 인정하는 단서를 뒀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떠넘긴 조항”이라며 “배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는 배민과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측은 “당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소송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접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100% 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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