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주민소송 “각하”
주민 “이익 침해” … 법원 “보호대상 아니다”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는 행정청 판단 영역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주민들은 “민자사업 지정 취소로 교통 이용권과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불이익이 행정소송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위례신도시 주민 김 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대상사업 해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다툴 자격(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서울시는 2017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 협상이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분 반영 문제로 결렬됐고, 이후 민간사업자 재모집에 나섰으나 20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공고가 모두 유찰됐다.
특히 같은 해 11월 4일 민간사업자 모집이 최종 유찰되자, 서울시는 12월 12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주민 김씨는 “민자사업 지정 취소로 도시철도 이용권이 사실상 상실되고 교통 접근성이 저하됐다”며 “택지개발 과정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 개인의 교통 편의나 부동산 가치와 같은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라”고 봤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며, 분양가 상승을 통한 부담 전가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가 도시철도 설치 계획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에서 재정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방식은 행정청에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계획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위례신사선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추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