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달 23일 내란재판부 2개 가동
윤 내란사건 2심 전담 … 이달 29일 추가 논의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선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법상 대등재판부의 형태로 포함할지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