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 패소
151억원 부과 취소 행정 소송
법원 “이용자·당국 미통지 위법”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5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오픈채팅방명 등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국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2024년 5월 151억4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오픈채팅방에 암호화 조치를 도입했지만 기존 채팅방에 대한 추가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이미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되어 있었음에도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측의 ‘재량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