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계엄 절차 위반’ 1심 징역 5년
법원 “국무회의 헌법 정면 위반, 대통령으로서 절차 경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이를 파쇄·폐기한 행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 행사로서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례 없이 특정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적 요건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방송사 중계 신청에 따라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