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위약분쟁 주의보
2026-01-19 13:00:17 게재
분쟁조정 28%가 렌탈계약
최근 음식 주문용(테이블오더) 태블릿이나 서빙로봇 등 무인화 기기를 대여(렌탈)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오더 태블릿·서빙 로봇·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외에도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나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무인화 기기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