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신한자산운용 등 6곳 과징금
미보유 주식 매도 주문
증선위, 작년 40억 부과
해외 금융사 5곳 제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6개 금융회사에 대해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3억70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날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에 대해서도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레토증권도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과징금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과징금 5억3230만원이 부과됐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는 2024년 7월 23일 소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3만562주(35억5292만원)를 매도 주문했고,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는 2022년 6월 29일 운용하는 2개 펀드가 소유하지 아니한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1만3255주(15억7980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노던트러스트 홍콩에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은 2023년 5월 31일 운용하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811주(3억7512만원)를 매도주문했고, 지아이씨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2022년 3월 21일 운용하던 계좌가 소유하지 않은 호텔신라 주식 8415주(6억6610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작년 10월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지만 지난달 제재 법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결제불이행이 없었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과징금의 50%를 감경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