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정보유출사건을 영업에 활용”

2026-01-20 13:00:02 게재

“쿠팡 행태, 나이키 아동노동 착취 스캔들과 유사한 행태” “종업원 건강 훼손하는 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과 관련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오후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 4종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이용되는 쿠팡 상품에 적용 가능한 금액은 5000원에 그쳐, 보상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 홍보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뒤 피해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금 정산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평균 52.3일 이후 정산하고 있다”며 “허술한 법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상품을 자체브랜드(PB)로 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추진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꼽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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