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M&A ‘안갯속’
차액가맹금 판결에 회생계획 또 미뤄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하면서 회생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까지 더해지며 인수·자금 조달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6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이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해 12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이 수차례 연기돼 온 가운데, 이번에 다시 기한이 연장됐다.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M&A 성사 여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의 매각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 의무가 회생계획안에 반영돼야 할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소송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확정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한국피자헛은 2022년 이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영업손실 3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이후, 2023년 45억원, 2024년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회생 및 매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