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성·연천 등 군 사격장 주변 보상
2026-01-20 13:00:20 게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날 부승찬 대변인은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이다. 면적은 총 48.3㎢이며, 770여 명의 주민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당정은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약 5.3㎢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주민 보상은 신규로 6900여 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