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롯데·현대 2파전

2026-01-21 13:00:01 게재

신라·신세계 결국 불참

2곳 사실상 무혈 입성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핵심 사업권 입찰이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당초 관심이 컸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불참하거나 신청을 취소해 경쟁 구도가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5시까지 제1·제2여객터미널 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을 마감했다. 이들 구역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20일 마감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핵심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저면세점 2곳이 참여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출한 입찰서까지 최종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위 면세기업을 비롯해 참여가 점쳐졌던 해외 업체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 체계는 기존처럼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단가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이다. 2023년 입찰 당시보다 각각 약 5.9%와 11.1% 낮아졌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되며, 낙찰자가 원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과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사업권을 확보했으나 높은 임대료 부담과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잇따라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업체는 면세점 철수 과정에서 높은 임차료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위약금 수천억원을 부담했다.

한편 면세점 업계는 신라·신세계와 해외 사업자들의 불참으로 롯데와 현대가 각각 한 곳씩 나눠 갖는 구도가 유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입찰 결과는 내달 초 특허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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