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심의 본격화

2037년 2530~4800명 ‘부족’기반 논의

2026-01-21 13:00:01 게재

추계위 제시보다 논의 대상 ‘의사부족수’ 줄어 … 증원인원 지역의사, 공공의료 배치 전망

정부가 2037년 의사인원이 2500명~4800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전제로 의대 정원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부족 의사 규모가 줄어들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을 조합한 12개 모형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정심은 3차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고 해당 정원이 2037년까지 의료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

이날 채택된 6개 모형을 바탕으로 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500여명이라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500명대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현 40개 의대 증원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공공의대 2034년, 신설의대 2036년에 각각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가정하고 2037년 기준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 증원을 심의하기로 했다.

부족 의사 수 전망치가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추천위원이 과반수였던 추계위는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이를 5015명~1만1136명으로 정정했다. 2037년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2530~7261명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보정심이 4차 회의에서 그 범위를 2530~4800명으로 더 좁혔다.

교육부는 보정심에 의대 교육여건도 점검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뺀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살펴본 결과 각 대학이 교원 수와 교육시설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시행령과 규칙을 이날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한다.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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