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동조’ 수사 지자체로 확대

2026-01-21 13:00:17 게재

계엄 전후 ‘청사 폐쇄’ 부각

지선 정국 단체장 촉각 곤두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수사선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 지방선거 공천 및 본선 경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은 내란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이 명문화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이 초점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가 후속 조치를 지시하거나 수행해 ‘위법적 효력 유지에 가담한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실제 계엄 당일 강원 양구군청 등 일부 접경지역 지자체에 무장군인이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전국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비상계엄 전후로 청사를 폐쇄하고 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에 행안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란대응특위는 지난해 9월 서울·부산·충북·대전 등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계엄당시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기초지자체에 전파했다면서 “내란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지시가 내려오기 전, 대통령실 등 특정 경로를 통해 별도의 폐쇄 지시가 전달됐는지, 혹은 단체장이 자발적으로 계엄 사태에 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에 대한 특검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행안부 조사가 끝난 사안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히고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역시 사정권에서 배제되기 어렵다. 행안부 지침을 시·군에 전파한 행정 기록이 남아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사 폐쇄·계엄 직후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문 것 등을 이유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내란특검이 해당 건을 각하 처분했음에도 지선 공천을 앞두고 정치공세에 휘말렸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역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8개 시·군에 내란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당직자의 기계적 대응이었을 뿐 실제 폐쇄는 없었다”면서 “(김 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중 가장 먼저 위헌 성명을 냈고 헌정 질서 수호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방선거 정국과 겹치게 된다”면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단체장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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