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선물·제수용 원산지 위반 일제 점검

2026-01-26 13:00:10 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조사한다.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미표시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설 명절 기준 위반이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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