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든 공중협박에 손해배상 청구”

2026-01-27 13:00:03 게재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경찰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고 (김포공항 자폭 예고 사건을 포함해)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에 이어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일반시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고를 통해 음주소란, 낙후환경, 위험시설 등 생활공간의 무질서를 해소하는 참여형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박 청장은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평화·준법 집회는 시민의식을 믿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며 “다음 달부터는 도로가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에서의 불편, 불안, 위험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것”이라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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