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취약계층 복지 조례로 더 딴딴하게
충북도, 조례 17건 정비
2월 중 일괄 공포·시행
충북도가 영유아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는 27일 열린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 분야 조례 17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13건으로, 모두 2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옛 충북문화관을 영유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한 ‘놀꽃마루’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이용하는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를 위해 신체와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도 실정에 맞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독립유공자 관련 조례는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정비해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는 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 허가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단체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했다. 장애인 기준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을 넓히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도 개정해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 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점검 기준을 규정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