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소방본부장도 ‘소방감’

2026-01-28 13:00:01 게재

대도시 재난지휘권 강화

경찰·군 등과 직급 일치

광주시와 대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대도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경찰·군 등 유관기관과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도시 소방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는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면에서 대도시임에도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 직급 불일치가 발생해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급 격상을 통해 재난 대응의 핵심인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근 광주와 대전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건물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며 광역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소방 행정 수요와 확대된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직급 상향을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의 이행 성과로 보고 있다. 현장 지휘체계 정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직급 조정이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히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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