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대미투자 사전 동의”
‘미국 협상 후 동의’ 명시
국민의힘 ‘협상 전’과 달라
민주당도 ‘사전 동의’ 조항을 담은 대미투자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과 집행(금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을 의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책위 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 재경위원인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사후 승인에 가깝다”며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발목 잡는다고 공략하는 프레임 아니냐”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제한적인 국회 승인권이 담겼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의 집행계획을 재작성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려고 할 경우엔 30일전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도걸 의원은 △30억 미국 달러 이상의 개별 투자, 출자 또는 보증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배 비율의 조정 △공사 총자산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날 대표발의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회계연도마다 2회 이상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을,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대상 선정, 투자금액, 평가 기준, 외환·재정 영향 및 주요 협의 경과 등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발의한 대미투자법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외엔 ‘사전 동의’나 ‘국회 통제’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