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특혜의혹’ 유동규 남욱 정영학 무죄
2026-01-28 16:59:48 게재
서울중앙지법 “범죄의 증명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 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에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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