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2026-01-29 13:00:04 게재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에서 한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요구, 명령 등의 단계가 있다.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금융위는 △점포의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보유제한·자산처분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을 요구하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