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
위·변조 땐 3년 이하 징역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부정 사용 방지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됐지만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각종 행정·금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에는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기관의 의무도 담겼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모바일신분증 악용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제공·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 이미지 파일 등을 악용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민들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