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성형AI 플랫폼 구축한다
공공AI법 29일 국회 통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공AI법 통과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해 공공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개정 법률은 이름부터 바꿨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다. 데이터 분석 중심이던 기존 행정 체계를 AI 활용까지 확장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AI 도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고,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 의무를 부여한 점도 포함됐다.
AI 활용에 따른 위험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AI 활용 결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AI 도입 전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도 강화된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시행령에 근거하던 책임관 협의체는 법률로 상향됐다.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AI법 통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전제로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