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

2026-01-30 13:00:19 게재

1심 “리베이트·사적 유용 74억원, 신뢰 훼손”

남양유업 “경영권 변경 이전 개인 일탈” 입장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 나이와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처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차량·운전기사·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일탈이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기 위해 친인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의혹과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광고 공모 혐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 등은 “구체적 인식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현재의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며 “현재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