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수산물원산지 점검
2026-02-02 13:00:01 게재
해양수산부가 2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1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을 주로 살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 등이 전통시장과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현행 법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 기간에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