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재세능원<중국 양극재 자회사 >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2026-02-03 13:00:35 게재

특허무효 심판 승소 후속조치 차원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G화학측은 3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은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반발하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했지만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충북 충주에 연간 7만톤 규모의 공장을 보유한 재세능원은 현재 계속 시설을 늘리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LG화학은 전 세계에 2000여건의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성능 향상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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