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화학·계열사 회생계획 27일까지 연장
부채 400억원대·자산 처분 제약 영향
신원화학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과 계열사 전반의 재무 악화, 일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신원화학과 신원인슈텍, 신원하이테크 등 3개 관계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2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7월 1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번 결정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공고됐다.
법원은 계열사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가 회생절차 신청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을 계기로 건설·건축 경기 침체, 수익 구조 악화, 주요 거래처 미수금 발생, 금융비용 부담 누적 등이 겹치면서 계열사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회생신청서에 기재된 기준으로는 신원하이테크의 부채 규모가 약 213억원, 신원화학 135억원, 신원인슈텍 약 86억원 등 합계 434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재무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일부 자산 처분이 제한된 점도 회생 신청 배경 중 하나로 언급했다. 관계자는 “채무자 소유 건물 가운데 강원도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건물이 있어, 강원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처분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재이다.
신원화학은 강원도 원주에 본사를 둔 그룹의 핵심 화학회사로, 학첨가제·난연제·수지첨가제의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해 왔다. 신원인슈텍은 충북 충주에 기반을 둔 계열사로 단열재, 층간차음재, 포장재 등의 생산을 담당해 왔으며, 신원하이테크는 경질우레탄 단열재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