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대표, 영업비밀누설 혐의 기소

2026-02-03 13:00:47 게재

‘다크앤다커’ 형사 판단 본격화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대표 등이 전 직장인 넥슨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재판에서 침해가 일부 인정된 이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고의성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받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전날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씨 등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이 2021~2023년 넥슨 재직 중 개발 자료를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게임의 누적 매출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한 후 이를 활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게임”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형사사건은 넥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넥슨은 2021년부터 최씨가 신규개발본부에서 진행 중이던 내부개발 프로젝트(일명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반출해 별도의 게임을 제작했다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다.

민사 1심은 지난해 2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데이터 반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같은해 12월 침해 범위를 일부 확대하면서도 기여도를 약 15%로 판단해 배상액을 57억원으로 낮췄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법적 공방은 형사기소까지 더해지면서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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