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담합 기업 '과징금 하한제' 추진

2026-02-04 13:00:05 게재

과징금 상한도 20% →30%

가격재결정명령 적극 활용

정부가 담합 등으로 생긴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하도록 과징금을 일정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의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공정위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로 돼 있는 정률 과징금의 상한을 30%로 올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주요담합사건의 경우, 하한선까지 법령에 못박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범죄로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방 효과가 없고 재범하는 이들이 많다며 “엄정하게 좀 규정도 만드시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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