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 자재 온라인 신청 가능
2026-02-04 13:00:01 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등급(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업무를 통해 현재까지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건 기준)이다.
앞서 LH는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를 정부지원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