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극우매체 압수수색

2026-02-04 13:00:41 게재

‘중국인 간첩 99명’ 허위보도 전력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성향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 모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가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약 7개 범죄사실이 적시됐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허위 입증도, 피해조사도 없이 발동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인물이다.

당시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 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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