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재의 전직금지 기간

2026-02-05 13:31:30 게재

SK하이닉스가 퇴사 직전 체결한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인 삼성전자로 이직한 전 직원에게 제기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은 정당할까? 아니다.

A씨는 2013년 2월 14일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2022년경 핵심인재(HIPO)로 선발돼 HBM 설계 부서의 파트장으로 재직했고, 2024년 4월 1일 퇴직하면서 2024년 3월 27일 SK하이닉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 A씨는 2025년 4월 1일부터 삼성전자 표준 HBM 그룹 부서에서 칩 통합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A씨가 터득한 HBM 및 D램 설계 관련 기술이 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 기술에 해당하는 점, ②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HBM3·HBM3E 분야의 기술 격차와 시장점유율 차이를 고려할 때 SK하이닉스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2026년 1월 9일, SK하이닉스가 2024년 4월 1일 SK하이닉스를 정식 퇴사해 2025년 4월 1일부터 삼성전자의 표준HBM그룹(메모리) 부서 Master 직급(임원)으로 근무 중인 전 직원 A씨에게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2025카합21284).

1심은 “퇴직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A씨가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고 해서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 기관이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이 전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함에도 A 씨는 SK하이닉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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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