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2026-02-06 13:00:09 게재

형사1·12부 지정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소속 법관에게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두 재판부가 선정됐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순번제로 재판장을 맡는다. 형사1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형사12부는 고법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부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 법원은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 분담과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절차를 따른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총 3차례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수와 자격 요건 등을 논의했으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할 방침이다.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2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조만간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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