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들 “특별법에 자치권 보장 담겨야”
8일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면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도
광주시 5개 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대전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 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실질적 보장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양 지역 특별법안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충남·대전 특별법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한다는 명문 조항과 양도소득세를 지방 시·군·구의 세목으로 규정했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초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빠져 있다.
임 택 광주 동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준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산정한다’고 돼 있어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