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들 “특별법에 자치권 보장 담겨야”

2026-02-09 08:52:30 게재

8일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면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도

광주시 5개 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대전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 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실질적 보장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양 지역 특별법안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충남·대전 특별법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한다는 명문 조항과 양도소득세를 지방 시·군·구의 세목으로 규정했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초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빠져 있다.

임 택 광주 동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준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산정한다’고 돼 있어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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