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불수용 특례 재검토”
광주·전남 단체장 공식건의
김민석 총리 “통합 TF 구성”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통합 TF를 꾸려 ‘전남광주통합특별특별시 특별법안’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특례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 불수용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 국립대 지정 등 핵심 특례 31건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를 불수용하고, 수용한 조항도 상당수 수정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도 “중앙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8일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