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대등재판부 2개로”

2026-02-10 13:00:05 게재

6곳 이상 구성해 2개 추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6개 이상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후의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2일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맡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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