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2026-02-11 13:00:36 게재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