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계약서 쓰면 양도세 중과 안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월9일 ‘일몰’
4개월 내 등기완료 조건 실거주의무 현실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택매매 계약시점 인정범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이 골자다. 집을 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예대상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유예기한인 5월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 및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금 처리 기간 등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4개월 내 매매와 동기가 완료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 및 용산 제외) 주택은 지정 직후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계약일로부터 양도까지의 시한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즉시 입주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최대 2년)한다.
현행 규정상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신규 조정지역 6개월) 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했으나, 보완조치가 시행되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늦어도 개정안 발표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2월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금융규제도 세제 보완책과 보조를 맞춘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여되던 ‘6개월 내 전입 의무’ 시한도 전세세입자가 있을 경우 연장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만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 물론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