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보상 안내 링크는 100% 사기”

2026-02-12 13:00:06 게재

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객 안내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은 100% 사기이므로, 클릭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URL 클릭으로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다.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1332 등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일명 ‘통화 가로채기’가 가능해진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비행기 모드 실행 및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으면 일단 스미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도 사기범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 공식 번호(1661-5566)로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경보 상향(주의 → 경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