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오늘 선고

2026-02-12 13:00:10 게재

한덕수 ‘징역 23년’ 이어 ‘엄벌 기조’ 유지될까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앞두고 주목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유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도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의 지위는 한 전 총리보다 낮지만 내란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이날 선고는 최근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줄줄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가 형식적 소송조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유독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건희 특검 사건과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공소기각 사유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며 “법원이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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