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허가제 후 51% 급감

2026-02-12 13:00:06 게재

수도권 전체 35% 감소 효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비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해 2279건에서 1481건으로 줄었다. 서울이 51% 감소(496→243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서울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88% 감소(92→11건)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51% 감소(208→102건)해 가장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46% 감소(50→27건)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2%(1554→1053건) 미국이 45%(377→208건) 각각 감소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12억원 초과 거래가 53% 줄어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거주 불이행이 반복되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사업자대출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락잔금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포착 시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