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보상금 어업인에 유리하게
어업구조개선법 국회통과 해사전문법원설치법도
연근해어업구조개선과 해양수도권 건설 관련 핵심 법안들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 조치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어업인들이 합당한 감척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업인들이 감정가와 기준가 중에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항만안전관리에 대한 해수부 역할을 강화할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한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수부에는 보고의무가 없었다. 이제는 해수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유하게 된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통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건설에도 속도를 더하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갑)은 “그동안 우리 해사 사건들이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로 넘어가며 매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이제 부산이 온전히 흡수하겠다”며 “해사전문법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