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신규공무원, 징계→대체처분
2026-02-13 09:23:26 게재
용산구 “적극 행정 장려”
서울 용산구가 시행착오를 한 신규 공무원을 징계하는 대신 대체 처분을 내려 또한차례 기회를 준다. 13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포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처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 1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이하인 본청과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상 경미한 비위나 과오로 ‘주의’ 또는 ‘훈계’ 등 처분 대상이 된 경우 직무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20시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구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초기 착오가 공직 생활 전반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경고성 처분이 포상 추천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구는 대체처분을 도입하면서 신규 공무원들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직사회 주축으로 떠오른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을 낮추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입 공무원들 부담을 덜고 보다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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