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신규공무원, 징계→대체처분

2026-02-13 09:23:26 게재

용산구 “적극 행정 장려”

서울 용산구가 시행착오를 한 신규 공무원을 징계하는 대신 대체 처분을 내려 또한차례 기회를 준다. 13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포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처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용산구청
용산구가 시행착오로 경미한 실수를 한 신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 대체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 용산구 제공

용산구는 앞서 지난 1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이하인 본청과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상 경미한 비위나 과오로 ‘주의’ 또는 ‘훈계’ 등 처분 대상이 된 경우 직무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20시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구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초기 착오가 공직 생활 전반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경고성 처분이 포상 추천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구는 대체처분을 도입하면서 신규 공무원들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직사회 주축으로 떠오른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을 낮추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입 공무원들 부담을 덜고 보다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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