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2026-02-13 13:00:01 게재

법원 “하이브, 255억원 지급해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 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