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으로 팔지 말자” 집값담합 4명 입건
경기도, 부동산특별대책반 가동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해 아파트 값을 담합한 하남 A아파트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부동산수사 전담팀(TF)’을 발족해 조직적인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실제 담합 사례를 적발했다.
수사팀이 입건한 4명은 10억원 이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매물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성남 B아파트단지도 하남 사례처럼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B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에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TF팀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TF팀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