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곳 지정

2026-02-13 13:00:28 게재

영장전담법관 이종록·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1곳은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또 다른 1곳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로 구성됐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 부장판사(32기), 부동식 부장판사(33기)를 보임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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