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제 신설

2026-02-13 18:08:39 게재

‘효’의 정신 계승·확산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 화성시 제공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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