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따라 초과수당” 주장한 소방관 패소
법원, 근기법 적용 불가 판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되고,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강원도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가지긴 하나, 그 재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며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